검색어 검색
본교 「학교규칙」 개정안 중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에 따라 학생·학부모·교원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탑재해 놓았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된 「학교규칙」 개정안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각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실 경우, 뒷면의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11월 25일(화)까지 담임 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