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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은 학생들의 학습 및 생활과 관련한 사항들을 규칙으로 정해 놓은 것으로, 관련 법령의 개정이나 구성원의 요구 등, 보완 사유가 있을 시 제·개정이 필요합니다. 본교 「학교규칙」 개정안 중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에 따라 학생·학부모·교원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탑재하여 의견을 수렴합니다. 안내된 「학교규칙」 개정안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각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실 경우, 첨부된 양식에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11월 25일(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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