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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16조에 따라 2026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설정함에 있어, 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3일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교육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