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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학생 실명 예방 진료비 지원 계획>
1. 지원대상 (해당질환) 녹내장(의증 제외)·백내장·당뇨망막증·포도막염·황반변성 5개 질환으로 진단 받은 학생 (대상자) -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의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기준: 25학년도 재학생) ※ 25학년도 입학한 유치원생의 경우 24년 당시 지원 대상자가 아니므로 제외 - 다른 시·도 및 국외에서 도내로 전학 또는 편입학한 학생의 경우 전학 또는 편입학한 날부터 1년이 지나야 신청 가능(단, 전학 또는 편입학한 날 이후에 최초 발병한 경우는 예외) 2. 지원 기간 2024. 2. 15.(조례제정일) ~ 12. 31.까지 발생한 진료비
3. 지원 금액 1인당 지원 금액: 최대 200,000원 ※ 신청인원, 신청금액, 예산 상황에 따라 감액 지원 될 수 있음
4. 지원 항목 병원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또는 「의료급여법」 제10조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에서 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한 경우 그 나머지 비용 및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비 실명 유발 안질환 확진 학생 사전검사비
※ 제외 대상 - 한국실명예방재단을 통해 저소득층 눈 수술비 지원을 받은 경우 ·저소득층 가정에서 수술, 안구내주입술을 받고자 희망하는 경우 한국실명예방재단을 통해 신청(교육청 제외 대상) ·눈 수술비 외의 항목에 한해서 지원 가능 - 개인 실손보험 가입으로 인해 지원 받은 경우 ·해당 진단명으로 치료를 받고 지원을 받은 금액을 공제한 후 지원 ·부당 청구하였을 경우 해당 금액 환수 조치 -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환급받는 재난적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가 있는 경우 환급금 공제 후 지원 ※ 24년 본인부담상한제 등 개인 소득에 따른 환급금 환급시기: 25년 8~9월중 예정 |
5. 신청기간 <1회차> - 1차: (학부모 → 도교육청) 2025. 4. 25.(금) 발송분까지 인정 ·제출서류 중 [붙임2] 2-2 제외한 일체([붙임2] 2-1 제출) - 2차: (학부모 → 도교육청) 2025. 9. 12.(금) 발송분까지 인정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내역이 있는 사람에 한함 ·[붙임2] 2-2 및 그 외 제출서류(본인부담상한제) 제출 |
6. 신청방법 학부모가 증빙자료(신청서, 영수증 등)를 첨부하여 경상남도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로 인편 또는 우편으로 접수 ※추후 수령 확인 안내 문자 발송 예정, 수령 확인 문자를 미수신 시 학부모가 경상남도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 담당자에게 유선 연락(☎055-268-1095)
신청절차 | 학부모 → 경상남도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 세부 제출서류 | 1. 지원 신청서[붙임1] 2. 진단서(임상적 추정 진단의 경우 미지원) 3. 진료비 영수증(사전검사비 포함) 4. 민간보험가입내역 - 실비보험 지급내역이 있는 경우 해당 질환 보험금지급내역서 (보험가입내역이 없는 경우: 내보험찾아줌 조회결과) ※ 학생 본인이 아닌 보호자 내보험찾아줌 조회결과 제출 5. 통장 사본(본인 또는 보호자) 6.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7. 개인정보제공동의서[붙임3] 8. 그 외 제출서류 - 타기관 의료비 수령 확인서[붙임2] - 재난적의료비(증빙서류: 재난적의료비 지급 결정통보서) ※ 해당하는 사람에 한해 4.25.(금)까지 제출 - 본인부담상한제(증빙서류: 지급신청서, 통장입금내역 등) ※ 해당하는 사람에 한해 9.12.(금)까지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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