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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학생 실명 예방 진료비 지원 수정 계획
작성자 *** 등록일 2025.04.01



1. 지원 대상

 - 도내 유치원 및 각급학교에 녹내장·백내장·당뇨망막증·포도막염·황반변성으로 진단 받고 재학중인 학생

 (경상남도교육청 관할의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의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2. 지원 금액

 - 지원 인원 및 1인당 지원 금액(최대 200천원 이내)


3. 지원 항목

 - 병원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또는 의료급여법10조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에서 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한 경우 그 나머지 비용 및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비

 - 실명 유발 안질환 확진 학생 사전검사비


4. 주요 변경 사항


구분

기존

변경

비고

해당질환

녹내장·백내장·당뇨망막증

·포도막염·황반변성

(수정)

녹내장(의증 제외백내장·당뇨망막증·포도막염·황반변성

녹내장 의증 제외

지원항목


(추가) 

실명 유발 안질환 확진 학생 사전검사비

사전검사비

추가 지원

[붙임1]

지원신청서


(수정)

서식 변경

지원신청서 제출시

학교장 직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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