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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 대상 - 도내 유치원 및 각급학교에 녹내장·백내장·당뇨망막증·포도막염·황반변성으로 진단 받고 재학중인 학생 (경상남도교육청 관할의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의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2. 지원 금액 - 지원 인원 및 1인당 지원 금액(최대 200천원 이내)
3. 지원 항목 - 병원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또는 「의료급여법」 제10조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에서 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한 경우 그 나머지 비용 및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비 - 실명 유발 안질환 확진 학생 사전검사비
4. 주요 변경 사항
구분 | 기존 | 변경 | 비고 | 해당질환 | 녹내장·백내장·당뇨망막증 ·포도막염·황반변성 | (수정) 녹내장(의증 제외)·백내장·당뇨망막증·포도막염·황반변성 | 녹내장 의증 제외 | 지원항목 |
| (추가) 실명 유발 안질환 확진 학생 사전검사비 | 사전검사비 추가 지원 | [붙임1] 지원신청서 |
| (수정) 서식 변경 | 지원신청서 제출시 학교장 직인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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