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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 대상 : 녹내장·백내장·당뇨망막증·포도막염·황반변성 5개 질환으로 진단 받은 학생 2. 지원기간 : 2024.2.15.(조례제정일)~12.31.까지 발생한 진료비 3.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200천원 4. 지원항목 - 병원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또는 「의료급여법」 제10조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에서 급여비용의 일부 부담한 경우 그 나머지 비용 및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비 ※ 제외 대상 - 한국실명예방재단을 통해 저소득층 눈 수술비 지원을 받은 경우 ·저소득층 가정에서 수술, 안구내주입술을 받고자 희망하는 경우 한국실명예방재단을 통해 신청(교육청 제외 대상) ·눈 수술비 외의 항목에 한해서 지원 가능 - 개인 실손보험 가입으로 인해 지원 받은 경우 ·해당 진단명으로 치료를 받고 지원을 받은 금액을 공제한 후 지원 ·부당 청구하였을 경우 해당 금액 환수 조치 -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환급받는 재난적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가 있는 경우 환급금 공제 후 지원 ※ 24년 본인부담상한제 등 개인 소득에 따른 환급금 환급시기: 25년 8~9월중 예정 <1회차> - 1차: (학부모 → 도교육청) 2025. 4. 25.(금) 발송분까지 인정 ·제출서류 중 [붙임2] 2-2 제외한 일체([붙임2] 2-1 제출) - 2차: (학부모 → 도교육청) 2025. 9. 19.(금) 발송분까지 인정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내역이 있는 사람에 한함·[붙임2] 2-2 및 제출서류 9번 제출 ※ 1회차 지급 예정(9월중 예정) 5. 신청 방법 - 학부모가 증빙자료(신청서, 영수증 등)를 첨부하여 경상남도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로 인편 또는 우편으로 접수 ※ 매주 금요일 도착분에 한해 접수 확인 안내 문자 발송 예정, 접수 확인 문자를 미수신 시 학부모가 경상남도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 담당자에게 유선 연락(☎055-268-1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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