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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 학생 실명 예방 진료비 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5.03.20


1. 지원 대상 : 녹내장·백내장·당뇨망막증·포도막염·황반변성 5개 질환으로 진단 받은 학생

2. 지원기간 : 2024.2.15.(조례제정일)~12.31.까지 발생한 진료비

3.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200천원

4. 지원항목

- 병원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44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또는

 의료급여법10조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에서 급여비용의 일부 부담한 경우 그 나머지 비용 및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비

제외 대상

 - 한국실명예방재단을 통해 저소득층 눈 수술비 지원을 받은 경우

 ·저소득층 가정에서 수술, 안구내주입술을 받고자 희망하는 경우 한국실명예방재단을 통해 신청(교육청 제외 대상)

 ·눈 수술비 외의 항목에 한해서 지원 가능

 - 개인 실손보험 가입으로 인해 지원 받은 경우

·해당 진단명으로 치료를 받고 지원을 받은 금액을 공제한 후 지원

·부당 청구하였을 경우 해당 금액 환수 조치

-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환급받는 재난적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가 있는 경우 환급금 공제 후 지원

24년 본인부담상한제 등 개인 소득에 따른 환급금 환급시기: 258~9월중 예정

<1회차>

 - 1: (학부모 도교육청) 2025. 4. 25.() 발송분까지 인정

 ·제출서류 중 [붙임2] 2-2 제외한 일체([붙임2] 2-1 제출)

 - 2: (학부모 도교육청) 2025. 9. 19.() 발송분까지 인정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내역이 있는 사람에 한함·[붙임2] 2-2 및 제출서류 9번 제출

 ※ 1회차 지급 예정(9월중 예정)

5. 신청 방법

 - 학부모가 증빙자료(신청서, 영수증 등)를 첨부하여 경상남도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로 인편 또는 

  우편으로 접수

 매주 금요일 도착분에 한해 접수 확인 안내 문자 발송 예정, 접수 확인 문자를 미수신  학부모가

    경상남도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 담당자에게 유선 연락(055-268-1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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