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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1기 칠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보궐선거 당선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후보등록 결과 위원정수(1명)와 입후보자수(1명)가 같고, 후보자 중 결격사유가 없으므로
‘칠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0조 제6항에 따라 후보자를 무투표당선자로 선출 확정
2. 2025년 3월 18일 실시예정이었던 투표는 실시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