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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11기 칠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교원위원 보궐선출을 공고합니다.
- 선출위원: 교원위원 1명 -입후보자격: 우리 학교 교원으로서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이 아닌 사람 - 입후보등록기간: 2025.3. 7.~3. 11. 09:00~16:40 - 제출서류(파일 첨부) ①입후보자 등록서 1통(사진포함), ②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제출처: 본교 행정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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