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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기 학교운영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학부모위원 선출에 대하여 안내드리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선출위원: 학부모위원 3명 - 입후보 자격: 우리 학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이 아닌 사람 - 입후보등록기간: 2024. 3. 7.~2024. 3. 11. 09:00~16:00 - 제출서류(파일 첨부) : ①입후보자 등록서 1통(사진포함), ②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③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제출처: 본교 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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