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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확정 공고
작성자 *** 등록일 2023.12.04

1. 주요내용

통학구역 조정에 따른 통학구역 결정


2. 통학구역 적용 시기  

2024학년도부터(202431) 적용

공동주택은 최초 입주 시부터 적용


3. 행정예고와 변경된 내용

광역통학구역 신규 지정

- 관동초, 김해모산초, 김해율산초, 수남초, 율하초 통학구역 거주학생(신입생 및 재학생)은 칠산초등학교 선택지원

     (, 관동초, 김해모산초, 김해율산초, 수남초, 율하초칠산초 일방향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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