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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 통학구역 조정에 따른 통학구역 결정
2. 통학구역 적용 시기
○ 2024학년도부터(2024년 3월 1일) 적용
○ 공동주택은 최초 입주 시부터 적용
3. 행정예고와 변경된 내용
○ 광역통학구역 신규 지정
- 관동초, 김해모산초, 김해율산초, 수남초, 율하초 통학구역 거주학생(신입생 및 재학생)은 칠산초등학교 선택지원
(단, 관동초, 김해모산초, 김해율산초, 수남초, 율하초⇒칠산초 일방향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