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검색
법령 및 지침의 변화로 인한 학교생활규정 제·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는 분은 배부된 안내장을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의견 수렴 기간 :11.28.(화)~12.1.(금)
2. 의견서 제출 방법 : 의견서(안내장)를 학생편으로 담임교사에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