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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규정 제·개정안 발의에 따른 학부모 의견 수렴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3.11.28

법령 및 지침의 변화로 인한 학교생활규정 제·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는 분은 배부된 안내장을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의견 수렴 기간 :11.28.()~12.1.()

 

2. 의견서 제출 방법 : 의견서(안내장)를 학생편으로 담임교사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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