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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 2. 2020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결정함에 있어 학부모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자「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기관 홈페이지 게시 등 을 통해 관계자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주요내용: 2021년 초등학교 통학구역 결정 4. 예고 기간: 2020. 10. 26.(월) ~ 2020. 11. 16.(월) 5. 의견 수렴대상: 교직원, 지역민, 학부모 등 이해관계인 6. 의견 제출방법: 우편, 팩스, E-mail * 본교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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