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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기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 선출 안내 칠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1조에 따라 제9기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을 아래와 같이 선출하고자 합니다. 1. 지역위원 선출 인원수 :1명 2. 선출방법 가.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당선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당선자가 무기명로 선출 나. 당선자결정: 최다득표순제 (단)최다득표자순에 의하고, 동수일 경우 연장자순으로 당선 결정 3. 지역위원의 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나.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음 다. 동창회인사, 교육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기타지역사회 인사 등 4. 추천기간: 2020.3.23-2020.3.30 행정실 접수 5. 선출장소: 본교 도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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