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칠산초등학교

검색열기

메인페이지

게시 설정 기간
상세보기
제9기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 선출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0.03.26

  제9기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 선출 안내

칠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1조에 따라 제9기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을 아래와 같이 선출하고자 합니다.

1. 지역위원 선출 인원수 :1명

2. 선출방법

   가.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당선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당선자가 무기명로 선출

   나. 당선자결정: 최다득표순제

      (단)최다득표자순에 의하고, 동수일 경우 연장자순으로 당선 결정

3. 지역위원의 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나.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음

   다. 동창회인사, 교육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기타지역사회 인사 등

4. 추천기간: 2020.3.23-2020.3.30  행정실 접수

5. 선출장소: 본교 도서실

첨부파일
게시글 삭제사유

게시 설정 기간 ~ 기간 지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