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 안내]
1. 신청기간: 2026. 6. 1.(월) ~ 2026. 6. 30.(화) 2. 대상: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세~18세 (2008. 1. 1. ~ 2019. 12. 31.) 자녀 ※ 다문화가족 자녀 중 한국국적 자녀에 한정하여 지원 3. 신청장소: 김해시가족센터 다문화사업국(여객터미널 4층) 4. 내용: 학습활동에 필요한 교재, 진로활동에 필요한 재료 구입 등 교육비 지원 5. 문의: 가족이음사업팀 김희숙 055)338-6349, 현화영 070)4277-71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