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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개정에 따른 학교생활기록 상업적 이용 제한 안
작성자 *** 등록일 2026.07.28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학교생활기록의 상업적 이용을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개정안(25조의2,67조제1항 신설)2026 7 29부터 시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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