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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을 위한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
작성자 *** 등록일 2026.06.19

학교규칙은 학생들의 학습 및 생활과 관련한 사항들을 규칙으로 정해 놓은 것으로관련 법령의 개정이나 구성원의 요구 등보완 사유가 있을 시 제·개정이 필요합니다.

본교 학교규칙」 개정안 중에서·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에 따라 학생·학부모·교원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탑재하여 의견을 수렴합니다.

안내된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개정안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각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실 경우, 첨부된 양식에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6월 25(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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